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의 영업 등록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74 | |||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영업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영업을 등록함 | |||||
15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1만원 | |||||
방문, 우편 | |||||
1. 동물보호법(제33조 제1항)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 제1항) | |||||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동물장묘업의 등록에만 해당)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등(초)본 (7) 일반건축물대장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