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45 | |||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동물용의약품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 의료기기판매업 등)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업(휴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1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약사법(제22조, 제40조) 2. 의료기기법(제13조, 제14조, 제15조) 3.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6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