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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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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및 관리약사 변경 신고
농업축산과 2022-12-13 580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수입)관리자 및 관리약사를 변경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2일
신고
단순민원
1,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0조, 제24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취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 사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변경된 자의 약사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거나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된 자가 「약사법」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3) 업체 허가증 또는 수입자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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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