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 재교부(갱신) 신청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65 | |||
등록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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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동물약국개설자·동물의약품도매상·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수리업 ·판매업 및 임대업)자가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3일 | |||||
교부 | |||||
단순민원 | |||||
1,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5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