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2025 장성방문의 해

성장장성 로고

OK 365민원

전체메뉴보기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동물등록 신규신청 변경신고서
농업축산과 2022-12-13 597
시,도지사가 등록대상동물(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자의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
10일
등록
단순민원
서식참조
방문
1. 동물보호법(제5조 제1항 제2항)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 제4조 제2항)
1. 변경신고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등(초)본
2. 분실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동물의 분실 경위서
3. 폐사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216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wNDN8MjE2fHNob3d8cGFnZT0zOX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