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영업허가 | |||||
농업축산과 | 2024-10-25 | 584 |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10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인터넷 신청 시 9천원, 방문 신청 시 1만원 |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제1항) | |||||
1. 1. 영업허가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지정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함) (3)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 (4)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다른 건강진단 대상자)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7)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신원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