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614 | |||
1. 농어촌형 승마시설: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 육성 등의 사업과 말 이용업을 겸영하는 시설 2. 신고 기준 및 요건: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참고 | |||||
"신 고 : 10일 변경신고 : 7일 | |||||
신고 | |||||
복합민원 | |||||
"신고: 30,000원 변경신고: 10,000원 | |||||
방문 | |||||
1. 말산업 육성법(제15조) 2.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7조) | |||||
1.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시 신청인 제출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4)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 (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축물관리대장 (7) 토지대장 (8) 건물(토지)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