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 |||||
농업유통과 | 2022-12-13 | 553 | |||
농어촌 체험마을 또는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30일 | |||||
지정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3조) | |||||
1. 신규지정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신청서 (2) 마을협의회 규약,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 각 1부 (3)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 공무원확인사항 > (6)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명세서, 건물의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토지등기부등본 2. 변경지정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변경신청서(별지제4호서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대표자의 주민등록표초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