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변경) | |||||
농업유통과 | 2022-12-13 | 609 | |||
농어촌관광 휴양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지정(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업종(2종 이하) : 5일 업종(2종 이상) : 7일 | |||||
신고 | |||||
복합민원 | |||||
1만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실당 700원 가산)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농어촌정비법(제70조제1항,제2항) 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39조및[별지50])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 계획서 (2)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내역 (4) 교육필증(식품위생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경우) (5) 변경의 경우, 1호의 신청서와 2호내지 6호의 서류 중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