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소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 신고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60 | |||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축산법(제16조 제3항) 2. 축산법 시행규칙(제19조 제4항 , 제6항[별지제9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필증(휴업·폐업·신고사항 변경의 경우에 한함) (2) 내용변경증명서류(신고사항 변경의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