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 등록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754 | |||
축산업 중 가축사육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7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축산법 시행규칙(제27조의3) 2. 축산법(제22조 제2항) | |||||
매몰지,시설,장비,사육규모 등 현황을 적은 서류,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필증,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서, 축산업등록교육수료증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