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증명 | |||||
군.읍.면 | 2022-12-13 | 713 | |||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분소)장, 시.군.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증명 | |||||
단순민원 | |||||
방문,민원우편 2,000원, 인터넷 발급 무료 | |||||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 |||||
1. 출입국관리법(제88조)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 3.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제34조) | |||||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4)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5)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 (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 (7)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분증, 보험가입증서 등 용도입증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