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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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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출입국 사실증명
군.읍.면 2022-12-13 713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분소)장, 시.군.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증명
단순민원
방문,민원우편 2,000원, 인터넷 발급 무료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1. 출입국관리법(제88조)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 3.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제34조)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4)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5)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 (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
(7)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분증, 보험가입증서 등 용도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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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