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신청 | |||||
군.읍.면 | 2022-12-13 | 750 | |||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과,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폰에 위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발급내용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즉시 | |||||
기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 제7항)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3)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 신분확인증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