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 (변경)신고 | |||||
인구경제실 | 2025-04-22 | 658 | |||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설립내용(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쓰이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 2. 변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 1.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 2. 변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 1.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 2. 변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 1.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 2. 변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 1.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 2. 변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 1.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 2. 변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 1.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 2. 변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 1.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 2. 변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 1.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 2. 변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 1.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 2. 변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 1.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 2. 변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 | |||||
1. 설립신고 : 규약 1부. 2. 변경신고 (1) 변경사항을 증명할수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