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 |||||
인구경제실 | 2025-04-22 | 662 |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시·군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
15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3만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직업안정법(제19조 제1항) 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제14호서식)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1부 (2) 영 제2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3) 직업상담원이 법 제19조 각호에 따른 직업소개 사업자의 자격을 갖춘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4)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종사자명부 1부 (5)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을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의 확인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