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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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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인구경제실 2025-04-22 645
공장설립(변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확인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지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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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