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변경)승인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91 |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하고자 하는 공장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만이하로써 제13조2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승인신청 민원업무입니다. | |||||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 |||||
승인 | |||||
복합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7조, 제8조의4 [별지5])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