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 | |||||
인구경제실 | 2025-04-22 | 665 | |||
공장등록 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 및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지역에서의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분가동 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축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가동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4 [별지9]) | |||||
1. 의제처리의 경우 (1) [의제처리의경우]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1부(신청서 및 구비 서류) (2) 공장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등록신청의 경우 (1)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3)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3.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3)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