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 |||||
인구경제실 | 2025-04-22 | 671 | |||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신고·등록·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만 가능합니다 | |||||
"직업소개사업 : 15일 직업정보제공사업 : 7일 근로자공급사업 : 20일(변경허가), 7일(변경신고)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0조의2 제1항, 제22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38조 제2항 및 제3항) | |||||
1. 직업소개사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사업소 수의 증가를 하는 경우> - 별지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함) - 사업소 대표자가 영제2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 변경의 경우> -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 고용의 경우> -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 명부 (4) <그 밖의 사항변경의 경우>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명,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2.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업무구역 변경의 경우> - 사업계획서 - 업무구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급직종 변경의 경우> - 변경되는 직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대표자 및 임원변경의 경우> - 대표자 및 임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이력서(대표자 변경의 경우에 한함) (4) < 그 밖의 변경의 경우>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명,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