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70 |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할관처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의2 별지29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일반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