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19 | |||
신규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20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16,000원 | |||||
방문, 우편 |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제1항)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지25)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3)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주선하는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