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38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20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5)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 만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1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