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24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자 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주기적 신고)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 10호의2)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3) 차고지설치확인서 (4)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