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의 휴업(폐업)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37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2,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 제40조, 제41조의11 별지 19호)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8조, 제28조, 제33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을 폐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