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약관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18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용할 주무관청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3,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 제41조, 제41조의11 별지 12호)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 제28조, 제33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송 , 운송주선, 운송가맹)약관 (2) 신.구 약관을 대비표(약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