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36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3,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 제28조, 제33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 제41조, 제41조의11 별지 16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차고지 설치확인서(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설치 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사본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써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