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32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합병을 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3,000원 | |||||
방문, 우편 |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 제41조, 제41조의11 별지 17)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 제28조, 제33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합병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