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신고(변경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30 | |||
화물운송의 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4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3조, 제5조의2)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 제41조의11 별지 11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을 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원가계산서) (2) 운임요금표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