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31 | |||
등록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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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등록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증차 -기본 5,000원 -차량1대당2,000원, 기타 2,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5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5조 별지제35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구사업계획대비표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동, 연 식, 등록일이 포함되어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나.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3)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주차장의 사용게약기간이 끝나 재계약 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적힌 재계약 서류 (4)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한 후 자동차등록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변경사유서 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