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69 | |||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양도,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에 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1만2천원 | |||||
방문, 우편 | |||||
1. 자동차관리법(제55조제1항,제2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3조제1항및[별지8-])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원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4)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부동산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