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705 | |||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검사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제2항) 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0조 제2항 별지3)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을 생략합니다) (2)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자동차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