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708 |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와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검사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4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제2항및[별지45])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자동차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