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54 | |||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수송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자동차 1대당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제1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 별지제51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2) 자동차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