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54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을 변경인가(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인가 | |||||
단순민원 | |||||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 2,000원 추가 운행시간 : 1,4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별지 제14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