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26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송약관을 신고(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1건당 1,4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 제31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 69조, 별지제13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약관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