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84 | |||
대여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3,000원 | |||||
방문, 우편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제35조, 제49조의7)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6조, 제71조, 제93조의9 별지 제19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5) 기존법인의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6) 신설 법인의 경우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기존법인의 경우 : 합병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