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56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 위탁 업무 등 필요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1,4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3조, 제32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 제70조 별지 제16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우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4) 수탁자가 기존법인인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5) 수탁자가 신설법인인 경우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6)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7) 수탁자가 기존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8)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