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50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사전에 설치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허가: 5일 변경허가 : 4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1만5천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제3항, 제7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제4항[별지13호]) | |||||
1. 허가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변경허가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변경허가신청서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상호, 법인대표자 변경시 제출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