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79 |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1항)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3조, 제15조)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2항 [별지8])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