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73 | |||
석유판매업(대리점.주유소등)자가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법인인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를 변경할 때 변경신고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4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3항, 제5항)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4조)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별지17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