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합병 인가 | |||||
인구경제실 | 2022-12-13 | 722 | |||
새마을금고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90일 | |||||
인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새마을금고법(제7조, 제7조의2, 제37조의3) 2.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제2조, 제3조, 제4조, 제51조 제1항) 3.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제2조, 제3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4) 사업계획서 (5) 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6) 금고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50인 이상의 발기인) (7)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