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신청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42 | |||
차량운영기간 만료된 사업용 차량의 기간연장을 조정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승인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7조 제1항 별지제55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