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변경신고 | |||||
인구경제실 | 2025-04-22 | 639 |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4항)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 |||||
1. 방문판매업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방문판매업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판매업신고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 (5) 건물등기부등본(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