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의 휴업*폐업(합병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77 | |||
물류창고업자가 물류창고업을 일정기간 동안 휴지하거나 폐지, 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2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별지8)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 2항, 제21조의7) | |||||
1. 물류창고업의 휴업*폐업(합병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