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양도 양수신고서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72 | |||
물류창고업자가 양도*양수(권리* 재산* 법률 상의 지위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로 인한 사업등록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2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제21조의7)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별지6) | |||||
1. 물류창고업 양도양수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법인인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양수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