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급시설 임시사용신청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79 | |||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가스 수급상 특히 필요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당해 가스공급시설의 임시 사용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2일 | |||||
제출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도시가스사업법(제16조제1항)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별지23])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시사용 계획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