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60 | |||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도시가스사업법(제11조 제2항 제4항, 제39조의2 제2항)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별지14], 제62조의2제3항) | |||||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한 것)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6)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말한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 1부 (7) 공사예정금액명세서 등 당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공무원확인사항 > (8) 건설업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