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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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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식품관련영업허가
관광과 2025-01-20 1063
등록안됨
허가대상 식품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서식참조
허가
복합민원
28,000원
방문, 우편
1. 식품위생법(제37조 제1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항 별지제30호)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
(4) 건축물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7)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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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