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비상공급시설설치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49 | |||
가스공급시설이 멸실·손괴되거나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거나 공사계획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도시가스사업법(제11조의2 제1항)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2 [별지12])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1부 (2)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지역을 명시한 도면 1부 (3) 설치위치 및 주위상황도 1부 (4) 안전관리자 배치현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