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 |||||
인구경제실 | 2025-04-22 | 659 | |||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대부업자)는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2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소를 모두 포함), 5.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
14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 |||||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대표자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변경신청시) 3.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소재지변경시) 4. 주주(사원)명부 (출자자 변경시) 5.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6.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시) 7.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